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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산업체특별전형내 중앙부처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글쓴이
입학담당
작성일
2025.01.22
조회
29955
메모
0
게시글 본문
안녕하십니까 young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중앙부처공무원으로 지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정부부처 | 관련기관 | 통계청소개 : 통계청 링크를 통해 중앙부처공무원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기관장의 동의를 통해 산업체 위탁계약을 학교와 맺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본 글 내용 -------
글쓴이 : Young<idaegu@dcu.ac.kr>
글쓴날 : 2025.01.18 01:51:34
글제목 : 산업체특별전형내 중앙부처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산업체특별전형내 "중앙부처공무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시행 2024. 1. 1.] [교육부예규 제84호]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제1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라 되어 있는데,

 대구사이버대학교 산업체특별전형내 "중앙부처공무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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