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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학기 휴먼케어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연장)
- 글쓴이
- 교학팀
- 작성일
- 2024.02.01
- 조회
- 3447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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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학기 휴학, 복학 및 자퇴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신 후 학적변동 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5.(목) 10:00 ~ 2. 27.(화) 23:59
2.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표 | 구분, 신청대상, 신청방법 구분 신청대상 신청방법 휴학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
(일반휴학/군입휴학)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복학 휴학 중인 자로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희망자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자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3. 학적변동신청 후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학적변동 신청 승인은 신청 후 다음날에 승인처리 여부 확인 가능
나.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신청은 무효 처리됨
1)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 : 등록은 미등록 휴학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등록 불필요
2) 등록기간 : 2024. 2. 7.(수) 10:00 ~ 2. 15.(목) 23:59
3) 등록방법 : 스마트포털 로그인 → 등록/장학 →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금 납부
다. 자퇴신청은 학과장 상담 등을 거쳐 1~2주 이내에 학적변동 처리가 완료됨
1) 자퇴신청은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시 신청이 가능함
2)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라. 군입휴학 및 군입휴학 후 복학은 교학팀 대학원담당으로 별도 문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학 제한기간에 포함됨
5. 관련 문의처
- 미술상담학과 : 053-859-7415
※ 담당부서명 : 교학팀(대학원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12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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