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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 글쓴이
-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 작성일
- 2026.10.01
- 조회
- 216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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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2026학년도 2학기 심의 일정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 연구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주로 심의합니다. 특히, 윤리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며 최근 강화된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IRB 심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되는 중요한 연구윤리 절차로써 연구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가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수행 업무가. 심의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나. 조사 및 감독 :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다.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라. 심의 대상자 및 심의 대상 연구
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심의 대상자 및 심의 대상 연구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연구자 중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반드시 연구 수행 전 심의) 인간대상연구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 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일정가. 연구자 서류 접수 기간 : 2026. 10. 14.(수) ~ 10. 23.(금)(※ 전자우편(pudae@dcu.ac.kr)으로 관련 서류 제출)
나. 정규회의 : 2026. 11. 17.(화) 예정
다. 2027학년도 1학기 심의 일정은 4월 중 안내(예정)
라. 심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필수사항가. 대구사이버대학교 구성원만 신청 가능
나. 심의 의뢰 시 연구자 전원(책임/공동) 교육이수증 의무 제출1)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심의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 public.irb.or.kr ▶ 을 통해 아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온라인))
4. 심의관련 제출 서류(관련 서류 미비 시 심의 불가)심의관련 제출 서류 안내 표 | 구분, 심의대상, 신청시기, 필수서류, 선택서류 구분 심의대상 신청시기 필수서류 선택서류 신규심의 연구계획을 처음으로 심의요청 하는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 시작 전 신청 ①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서식1]
② 연구계획서 [붙임1-1]
③ 연구계획서 요약 [붙임1-2]
④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붙임1-4]
⑤ 연구대상자용 동의서 [붙임1-5]및 설명문 또는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서식3]와그에 따른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붙임3-1]
⑥ 연구(책임)자 이력서 [붙임1-6]
⑦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붙임1-7]
⑧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서식2]
⑨ IRB관련 교육이수증(2년 이내)① 모집문건
② 연구비 집행계획서 [붙임1-3]
③ 지도교수 서약서 [붙임1-8] (학위논문의 경우 필수 제출)
④ 기타 위원회 요구 자료변경심의 승인된 연구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계획 변경 전 심의 신청 ① 변경심의 신청서 [서식2]
② 변경대조표 [서식10]
③ 변경된 해당서류 전체지속심의 승인된 연구기간 이후에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① 지속심의 신청서 [서식8]
② 연구계획서 [붙임1-1]
③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붙임1-4] (책임, 공동 연구자 모두 제출)
④ 연구(책임)자 이력서 [붙임1-6] (책임, 공동 연구자 모두 제출)
⑤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붙임1-7] (책임, 공동 연구자 모두 제출)
⑥ IRB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책임, 공동 연구자 모두 제출)지도교수 서약서 [붙임1-8] (학위논문의 경우 필수 제출) 종료 및 결과보고 연구가 종료된 연구를 보고하는 경우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① 연구 결과 보고서 [서식 5]
② 연구결과물(논문, 연구결과 요약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중 택1)
③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자료, 모집인원의 10%)① 모집문건
②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류(설문지, 질문지 등)심의면제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각 심의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연구 시작 전 신청 ① 심의면제 신청서 [서식3]
② 연구계획서 [붙임1-1]
③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붙임1-4]
④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붙임2-1]
⑤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서식2]가. 이미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구 시작 전 신청
나. 심의 결과가 부결인 경우는 동일한 제목으로의 연구는 심의하지 않음
5. 심의 개념도-
연구자
- 심의신청
-
심의유형
- 정규심의
- 신속심의
- 심의면제
-
결과통보
- 승인
- 조건부 승인
- 수정후 재심의
- 반려
6.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053-859-741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첨부파일 : [붙임] 생명윤리위원회 각종 제출서류
※ 담당부서명 : 대학원행정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112026. 10. 1.
대구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장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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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대학원행정팀
- 연락처
- 053-859-7412

[붙임]_생명윤리위원회_각종_제출서류.zip (1.4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