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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기준 변경사항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3.03.16
- 조회
- 19497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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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변경사항 안내 표 | 구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내용확인 구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내용확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바로가기]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바로가기]
2. 생활비 대출일정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18시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17시
3.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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