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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3.04.27
조회
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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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대출

2. 신청 기본 요건
   가.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3. 추가 자격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1599-2000
   ※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홍보 포스터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2023. 4. 27.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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