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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학사안내

휴학의 종류

  • - 일반휴학 :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휴학
  •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 -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휴학

휴학원 제출시기

  • -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 중(학년도별 학사일정표 참조)
  • -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절차

  • - 학적변동(휴학,복학,휴학 연기 등)신청은 매학기 학적변동신청 기간 중 스마트포털시스템에서 신청
  • - 휴학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 일반휴학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휴학기간

  •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회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육아휴학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간은 1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단, 자녀의 나이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가능)

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휴학신청 바로가기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