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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함
-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두 학기)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역일자가 학기초 28일 이내인 학생은 복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 1통을 첨부)
복학시의 등록금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시 등록금은 전액 이월됨. 단, 등록금에 차액(인상 또는 인하)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받을 수 있음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교학팀
- 연락처
-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