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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자퇴원을 작성한 다음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기 : 재적 중 사유발생 시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렁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함
등록금반환기준
신입생(재입학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교학팀
- 연락처
-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