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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적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함
- 가. 학력을 위조한 자
- 나.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라.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마.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사.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제적대상자에게는 본인, 해당 학과로 통보함
- 제적대상자 심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함
- 제적 재심청구: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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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학팀
- 연락처
-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