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소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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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신청연령 | ∙ 만 40세 이하 | ∙ 만 55세 이하 | ∙ 제한없음 | ||||||||||||||
|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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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는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사전승인 가능할 수 있음 단, 사전승인 기준 모두 충족한 자 |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 농촌 세부 자격요건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보호자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대학(원)생) ※ 미혼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로 봄 ∙ 본인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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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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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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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대출 |
대출가능금액 |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 1단계 |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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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 3단계 | 금융교육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 4단계 | 신청완료 |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 5단계 |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 6단계 |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 7단계 |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