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체결 안내
- 산업체위탁전형
- 본교와 위탁교육 계약(협약)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및 각종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맞춤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 - 산업체위탁전형(정원외) 지원 및 수업료 일부 감면 - 대학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 각종 전문자격증 취득 - 실무중심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역량 강화
- 신규계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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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 체결 신청 (산업체)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대학)
- 결과 통보 및 협약서 발송 (대학)
- 산업체위탁전형 지원 및 장학 혜택 (산업체 재직자)
- 산업체 범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산업체위탁전형 유의사항
- 1.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2.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4.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5. 입학 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는 당연히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6.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또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예정) 7.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다만, 재입학 시점에 산업체에 미재직 시에는 재입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