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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글쓴이
교학팀
작성일
2024.06.21
조회
11906
게시글 본문

이전학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점포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점포기 제도 이해

 


1. 학점포기 제도란 무엇인가?
   학점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 중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2. 어떤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가?
   - C+이하의 성적 (F학점 포함)을 취득한 전공과목과 보충과목
   ※ 보충과목: 취득성적에 상관없이 학점포기 가능

3. 학점포기를 승인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는가?
   - 졸업학기까지 해당교과목이 개설되면 재수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당해학기(2024-1학기)까지 포함하여 학점 포기 가능
   나.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됨
      - 본인의 대학원 전체 수강계획을 고려한 후 학점포기 신청을 할 것
   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과 연계하여 포기를 결정
      - 논문작성과정 졸업자의 졸업학점 : 전공 24학점
      - 논문대체학점 졸업자의 졸업학점 : 전공 30학점
         ※ 학부 미술치료 비전공 신입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 보충과목 9학점(인정학점 포함) 이수 필요
            포기한 학점은 원상태 복귀가 불가능
      - 특히, 5학기차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점포기를 신청할 것


Ⅱ. 학점포기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4.6.29.(토) 10:00 ~ 07.03.(수) 23:59
3. 신청방법
      - 메뉴위치 : 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점포기 신청
      - 대상과목 : C+이하(F학점 포함)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
                      ※ 보충과목: 취득성적에 상관없이 학점포기 가능
      - 신청학점 : 제한 없음
      - 결과확인 : 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점포기 신청에서 확인 가능 → 학점포기 칼럼에 [√]가 표시

4. 학점포기 승인 : 학점포기 신청 종료일 이후 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됨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음
   - 성적포기 신청 후 학점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없음



※ 담당부서명 : 교학팀(대학원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12


2024. 6. 21.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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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