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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2학기 휴먼케어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연장)
글쓴이
학적담당
작성일
2024.07.29
조회
4897
게시글 본문

2024년도 2학기 휴학, 복학 및 자퇴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신 후 학적변동 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7.29.(월) 10:00 ~ 08.29.(목) 23:59

2.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표 | 구분, 신청대상, 신청방법
구분신청대상신청방법
휴학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
(일반휴학/군입휴학)
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복학휴학 중인 자로 2024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희망자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자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스마트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3. 학적변동신청 후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학적변동 신청 승인은 신청 후 다음날에 승인처리 여부 확인 가능
   나.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신청은 무효 처리됨
      1)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 : 등록은 미등록 휴학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등록 불필요
      2) 등록기간 : 2024.08.09.(금) 10:00 ~ 08.16.(금) 23:59
      3) 등록방법 : 스마트포털 로그인 → 등록/장학 →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금 납부
   다. 자퇴신청은 학과장 상담 등을 거쳐 1~2주 이내에 학적변동 처리가 완료됨
      1) 자퇴신청은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시 신청이 가능함
      2)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라. 군입휴학 및 군입휴학 후 복학은 교학팀 대학원담당으로 별도 문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학 제한기간에 포함됨

5. 관련 문의처
   가. 담당부서: 교학팀 053-859-7412 (학적변동 관련 전반)
   나. 미술상담학과: 053-859-7415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12


2024. 7. 29.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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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