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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1.06.15
조회
4966
게시글 본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합니다.

◈ [유형13] 지원 기준
지원 기준 안내 표 | 기본자격 요건,추가자격 요건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 학부 졸업생
   (단,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만 35세 이하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제출 필요서류 안내 표 |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학생팀 대학원 장학담당자)


2021. 06. 15.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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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