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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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란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아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해 재활서비스 유형별 최적 자격기준을 수립,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증 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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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학부생은 14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