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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08.22
조회
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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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개정 공포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미술상담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임상심리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구비 지원
   나. 특수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득학점포기 제도 실행

2. 주요개정 내용 (개정골자)
   가. 학위명을 '상담학석사'에서 '심리상담학석사'로 변경
   나. 취득학점포기 제도 실행에 필요한 근거조항 신설
   다. 기타 : 제도변경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
     - 학칙개정 교육부 보고 조항 삭제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 학칙 신ㆍ구조문 대조표, 학칙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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