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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안내
글쓴이
미술상담학과
작성일
2015.08.13
조회
7323
게시글 본문
2015학년도 2학기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안내

2015학년도 2학기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본교 2학년이상 재학생 중 2015학년도 2학기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 수강 예정자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5년 8월 24일 (월) ~ 9월 4일(금)
※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15학년도 2학기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반드시 기간 내 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실습시기 : 신청서 접수 및 승인완료 시점 ~ 2015년 12월 14일

4. 실습절차

※ 수강신청기간 내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교과목 미신청시, 실습 신청 및 승인 불가 

5. 기관선정 시 참고사항
   가. 선정 기준 : 미술치료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나. 기관 선정 예시
     :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
     ※ 지역내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 가능한 곳이면 기관 선정 가능)
   다. 기관 선정은 학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
   라. 미술치료사(슈퍼바이저) 안내는 『미술치료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담당 튜터를 통해 안내
     ※ 해외거주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기관 선정 후, 학생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의 미술치료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연계
        (단, 지도비용은 개인(학생)이 부담하며 지도형태는 지역 미술치료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
     2) 기관 및 슈퍼바이저가 없는 경우 과목 담당교수인 임지향 교수에게 협의 후, 실습 진행
   마. 실습지도 교사 자격 요건
     - 5년 이상의 수련을 통한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단, 평생교육사 및 1년 이내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미술치료 전공의 대학원 졸업생이라도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증이 없으면 제외함.)

6. 실습이수시간 : 전문가 슈퍼비전을 기초로 하여 최소 45시간이상 현장이수
   - 대상선정에 따라 유동적 (자세한 기준은 첨부자료에 안내)

7. 제출 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 또는 FAX로 제출)
     ①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나. 실습진행 시 제출서류 : 회기별 계획서 및 회기별 평가서 (매회 강의실 과제란에 탑재)
   다.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평가서 : 별도 출력 후 실습기관의 직인과 슈퍼바이저의 도장 혹은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제출기한 : 2015년 12월 14일 (월)까지 (제출기한 엄수) 

8. 접수처
   가. 주소 :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담당튜터 앞
   나. FAX : 053) 850-4059

9. 미술치료 현장실습 비용 
   가. 실습비 납부 : 학생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학과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납부
   나. 비용 : 한 학기당 20만원
   다. 슈퍼비전 횟수 : 최소 5번 이상의 지도

10. 문의사항 : 『미술치료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교과목 담당 053)850-4056

11. 첨부파일
   ① 실습신청서 : 학생작성
   ② 실습보고서 양식 : 샘플
   ③ 실습평가서 : 기관장과 슈퍼바이저 작성(실습시간은 기관장, 사례수행은 슈퍼바이저) 

12. 현장실습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평가에서 60점 만점에서 총점 50점 미만인 실습생은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음
   (단, 미인정의 경우가 발생시 담당 슈퍼바이저는 50점 미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함)
   예시 - (1) 준비 및 자료준비 00점 이하인 이유,
            (2) 치료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00점 이하인 이유
            (3) 치료 프로그램 평가서 제출 00점 이하인 이유
              따라서 총점 60점에서 50점 미만이므로 현장실습 슈퍼비전 평가 불합격

13. 전체일정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전체일정
활동내역 일정 내용
준비 실습신청 접수 2015.08.24.(월) ~ 09.04.(금) - 실습 수강신청대상자 실습기관 선정
실습승인 2015.08.24.(월) ~ 09.04.(금) - 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기관 공문 발송 2015.08.24.(월) ~ 09.04.(금) - 신청자가 선정한 기관으로 학교에서 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슈퍼바이저 배정 2015.08.24.(월) ~ 09.04.(금) - 실습 신청자에게 슈퍼바이저 배정
실습 오리엔테이션 2015.09.05.(토) - 실습 절차 및 진행 안내
실습 실습진행 신청접수+실습승인+기관 공문
발송 완료시점부터 ~ 2015.12.11.(금)
- 실습 진행 기간 내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실습현장지도 2015.09.07.(월) ~ 12.11.(금) - 학과 교수는 실습 진행 중인 실습 기관 현장지도
  방문
정리 실습 완료 후 실습 서류제출 마감 2015.12.14.(월) - 실습관련 제출서류 수신확인 및 목록 작성
학점인정 ~ 2015.12.24.(목) - 2015학년도 2학기 성적에 학점으로 인정


14. 실습유형 선정
   총 6가지 유형 중 실습자 본인의 사례분석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하여 실습 진행
  ※ 1회기 시간인정 구성 = 사례준비 1시간 + 사례실시 1시간 + 사례정리 1시간 
  ※ 각 상담회기는 사전, 사후검사를 제외한 순수 상담회기

<유형1>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1
실습보고서 대상자 일반인
실습보고서 수준 개별상담
상담 회기 2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 = 20회기×3시간
학생 선택 기준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과제 정도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학생


<유형2>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2
실습보고서 대상자 일반인
실습보고서 수준 집단상담
상담 회기 1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 = 10회기×3시간×2명
학생 선택 기준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과제 정도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학생
대상자 추가 요건 실습시간 환산 시 통제집단 없이 2명으로 설정


<유형3>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3
실습보고서 대상자 일반인
실습보고서 수준 개별상담
상담 회기 2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 = 20회기×3시간
학생 선택 기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회지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이 필요한 학생
대상자 추가 요건 1. 본회기 19회기 이상에 2개월 후의 추후지도
2. 1회기 추가 사후검사를 1회 더 실시


<유형4>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4
실습보고서 대상자 일반인
실습보고서 수준 집단상담
상담 회기 1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 = 10회기×3시간×2명
학생 선택 기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회지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이 필요한 학생
대상자 추가 요건<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으로 구성하고 본회기 8회기 이상으로 작성


<유형5>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5
실습보고서 대상자 임상군
실습보고서 수준 개별상담
상담 회기 2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 = 2회기×3시간
학생 선택 기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학회지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이 필요한 학생
대상자 추가 요건 1. 본회기 19회기 이상에 2개월 후의 추후지도
2. 1회기 추가 사후검사를 1회 더 실시


<유형6>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실습 유형6
실습보고서 대상자 임상군
실습보고서 수준 집단상담
상담 회기 10회기 이상
실습 기간 환산 60시간=10회기×3시간×2명
학생 선택 기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학회지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이 필요한 학생
대상자 추가 요건 1. 실습시간 환산 시 통제집단 없이 2명으로 설정
2.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으로 구성하고 본회기 8회기 이상으로 작성

2015. 08. 13.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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