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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대학원행정팀
작성일
2018.12.14
조회
229
게시글 본문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개정 공포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1. 개정사유
   - 관할기관 명칭 변경(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 비동일계 입학자 보충과목 이수 기준 정비
   - 학위수여에 대한 논문대체 학점 취득자 기준 마련

2. 주요개정내용 (개정골자)
   - 관할기관 명칭 변경(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교육부장관)
   - 비동일계 입학자 보충과목 이수 기준 정비(세부 기준은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지침", "특수대학원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여 정리)
   - 학위 수여 기준 중 논문대체 학점 취득자 논문 미제출 조항 신설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및 학칙개정 전문

5. 문의 전화 : 대학원행정팀 053-859-7411


※ 담당부서 : 대학원행정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11


2018. 12. 14.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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