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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휴먼케어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
- 글쓴이
- 대학원행정팀
- 작성일
- 2019.01.16
- 조회
- 271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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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먼케어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및 자퇴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신 후 학적변동 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01.21.(월) 10:00 ~ 2019.01.29.(화) 23:59
2. 신청대상과 신청방법학적변동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표:구분,신청대상,신청방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신청대상 신청방법 휴학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일반휴학/군입휴학) [학사정보] [각종신청] >[학적변동신청] >[휴학신청] 복학 휴학 중인 자로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희망자 [학사정보] [각종신청] >[학적변동신청] >[복학신청] 자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학사정보] [각종신청] >[학적변동신청] >[자퇴신청]
3. 학적변동신청 후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학적변동 신청기간 경과 후 일괄 승인 처리되므로 07.30(월) 승인 여부 확인 가능
나.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신청은 무효 처리됨
1)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 : 등록은 미등록 휴학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등록 불필요
2) 등록기간 : 2019.02.19.(화) 10:00 ~ 2019.02.27.(수) 23:59
3) 등록방법 : [home >학사정보 >등록 및 수강 >등록금 납부] 메뉴 이용
다. 휴학과 자퇴신청은 신청 전 학과장 상담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대학원행정팀으로 별도 문의
라. 군입휴학 및 군입휴학 후 복학은 대학원행정팀으로 별도 문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학 제한기간에 포함됨
※ 담당부서 : 대학원행정팀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3-859-7412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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