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커뮤니티

학사공지

 

게시글 내용

게시글 정보
제목
2019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안내
글쓴이
대학원행정팀
작성일
2019.07.15
조회
2109
게시글 본문
2019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안내

2019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본교 2학년이상 재학생 중 2019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 수강 예정자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9년 8월 09일 (금) ~ 8월 21일 (수)
  ※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19학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반드시 기간 내 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실습시기 : 신청서 접수 및 승인완료 시점 ~ 2019년 12월 6일

4. 실습절차
학생은 ① 실습기관 및 내담자 선정(학생 본인이 직접) ②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8/9(금)~8/16(금) ③ 실습신청: 8/9(금)~8/21(수) - 실습신청서류제출 : 학사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학교에 제출 ④ 실습 실시 : 9/1~12/7 - 학술지 양식 : 강의실 내 ‘과제’ 메뉴에 제출 ⑤ 실습 회기별 계획서 및 회기별 평가서 작성(과제란 탑재) ⑥ 실습완료 후 실습평가서 학교 제출. 학교는 ①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 승인 ② 실습의뢰공문발송(학교→기관) ③ 실습지도 실시 ④ 12월 말 학점인정
※ 수강신청기간 내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미신청시, 실습 신청 및 승인 불가

5. 기관선정 시 참고사항
  가. 선정 기준 : 미술치료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나. 기관 선정 예시 :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
    ※ 지역내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 가능한 곳이면 기관 선정 가능)
  다. 기관 선정은 학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
  라. 미술치료사(슈퍼바이저) 안내는 『미술재활현장실습』 담당 튜터를 통해 안내
    ※ 해외거주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기관 선정 후, 학생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의 미술치료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연계
       (단, 지도비용은 개인(학생)이 부담하며 지도형태는 지역 미술치료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
    2) 기관 및 슈퍼바이저가 없는 경우 과목 담당교수인 임지향 교수에게 협의 후, 실습 진행
  마. 실습지도 교사 자격 요건
    - 5년 이상의 수련을 통한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단, 평생교육사 및 1년 이내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미술치료 전공의 대학원 졸업생이라도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증이 없으면 제외함.)

6. 실습이수시간
  가. 총 이수시간 : 100시간
    - 일반사례 60시간과 발달장애사례 40시간으로 구성됨 (발달장애사례로 100시간 이수하여도 됨)
    - 발달장애사례 최소 40시간 이상 이수
      1) 일반사례 60시간 이상
        - 대상 : 일반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누구나 가능
  나. 참고사항
참고사항 안내 표 | 구분, 총 회기수
구분 총 회기수
개별 상담(1인 상담) 20회기 이상
집단 상담(2인 이상) 15회기 이상
집단 상담(10인 이상) 10회기 이상 (실험 10명, 통제 10명)
      2) 발달장애사례 40시간 이상 (대상은 다음 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함) - 필수이수
        - 18세 이하 장애 아동
        - 특수학교 내 전공과 학생은 나이제한 없음
      3) 40시간 이수 기준
        - 개별사례일지 10장
        ※ 미술재활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학부 미술재활현장실습 동영상 참고
        ((단, 이수시간은 100시간으로 수정됨 - 발달장애사례 40시간 필수이수)
        ※ 모든 실습사례는 실습에 대한 내담자 본인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실습과 작품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는 실습 초에 받음

7. 제출 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 제출)
    ① 미술재활현장실습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나. 실습진행 시 제출서류 : 회기별 계획서 및 회기별 평가서 (매회 강의실 과제란에 탑재)
  다.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평가서 : 별도 출력 후 실습기관의 직인과 슈퍼바이저의 도장 혹은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② 실습확인서
    ③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0일 (화)까지 (제출기한 엄수)

8. 접수처
  가. 주소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행정팀
  미술상담학과 『미술재활현장실습』 담당튜터 앞


9. 미술치료 현장실습 비용
  가. 실습비 납부 : 학생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학과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납부
  나. 비용 : 한 학기당 20만원
  다. 슈퍼비전 횟수 : 최소 5번 이상의 지도

10. 문의사항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053)859-7416
  - 실습책임교수 임지향 010-3549-9762
  ※ 평일 오전 10시~17시 상담 가능, 그 외 시간은 문자상담 ※


11. 첨부파일
  ① 실습신청서 : 학생작성
  ② 실습보고서 양식 : 샘플
  ③ 실습평가서 : 기관장과 슈퍼바이저 작성(실습시간은 기관장, 사례수행은 슈퍼바이저)
  ④ 실습확인서


12. 전체일정
전체일정 안내 표 | 활동내역, 일정, 내용
활동내역 일정 내용
준비 실습 신청 접수 2019.08.09.(금) ~ 08.21(수) - 실습 수강신청대상자 실습기관 선정
실습승인 2019.08.09.(금) ~ 08.21.(수) - 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기관 공문 발송 2019.08.09.(금) ~ 08.21.(수) - 신청자가 선정한 기관으로 학교에서 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슈퍼바이저 배정 2019.08.09.(금) ~ 08.21.(수) - 실습 신청자에게 슈퍼바이저 배정
실습 오리엔테이션 2019.08.17.(토) - 실습 절차 및 진행 안내
실습 실습 진행 신청접수 + 실습승인 + 기관 공문
발송 완료시점부터 ~ 2019.12.07.(토)
- 실습 진행 기간 내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실습 현장지도 2019.09.02.(월) ~ 12.07.(토) - 학과 교수는 실습 진행 중인 실습 기관 현장지도 방문
정리 실습 완료 후 실습
서류제출 마감
2019.12.10.(화) - 실습관련 제출서류 수신확인 및 목록 작성
학점인정 ~ 2019.12.19.(수) - 2019학년도 2학기 성적에 학점으로 인정
 

※ 담당부서 : 대학원행정팀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3-859-7416


2019. 07. 15.
휴먼케어대학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메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