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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20.07.15
조회
1135
게시글 본문
2020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안내

2020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본교 2학년이상 재학생 중 아래 모두 해당자에 한함
  - 2020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 수강 예정자

2. 신청서 접수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8월 31일 (월)
  ※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20학년도 2학기 『미술재활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반드시 기간 내 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로 인해 실습처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실습 서약서, 실습 신청서, 기관 시설신고증 사본을
    메일 : yeonyi@dcu.ac.kr 또는 fax : 053-859-7559으로 보내시고 원본을 나중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053)859-7424, 7426

3. 실습기간 : 2020.9.1.(화) ~ 2020.12.7.(월)

4. 실습절차
학생은 ① 실습기관 및 내담자 선정(학생 본인이 직접) ②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 8/19(수)~8/31(월) ③ 실습신청: 8/10(월)~8/31(월) - 실습신청서류제출 : 학사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학교에 제출 ④ 실습 실시 : 9/1~12/7 - 학술지 양식 : 강의실 내 ‘과제’ 메뉴에 제출 ⑤ 실습 회기별 계획서 및 회기별 평가서 작성(과제란 탑재) ⑥ 실습완료 후 실습평가서 학교 제출. 학교는 ①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 승인 ? 실습의뢰공문발송(학교→기관)(학교→슈퍼바이져) ③ 실습지도 실시 ④ 실습확인서발송(기관→학교)(슈퍼바이져→학교) ? 12월말 학점인정
※ 수강신청기간 내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미신청시, 실습 신청 및 승인 불가

5.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총 100시간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함)
장애아동 기준

- 연령 :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실습기관 - 실습기관의 선정은 수강생 본인이 함
- 미술재활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 (*지역에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이 가능한 곳이면 본교 학과 및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 가능, 신규 기관 협약신청은 미술상담학과로 문의)
- 미술상담학과 협약체결기관 목록 첨부파일 참조
실습지도자 - 미술재활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심리상담사 1급 취득자 포함)로서 미술치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6. 실습 이수시간
  가. 총 실습시간 : 100시간
    - 일반실습 60시간과 장애아동실습 40시간으로 구성됨 (장애아동실습으로 100시간 이수 가능)
    - 일반실습 (60시간) 대상: 일반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누구나 가능 : 60시간 기준은 아래 참고사항에 준함.
    - 장애아동실습시 장애아동 기준
      □ 연령: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안내 표 |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실습 신청시 실습 서약서 첨부파일 서식 작성후 제출 등기제출
실습 신청서 첨부파일 서식 작성후 제출
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실습 진행시 한회기만-회기별 계획서 및 평가서, 축어록 각 과제 제출기한에 맞춰 강의실 과제란에 해당 파일 탑재, 사례과제 작성(샘플참조) 온라인제출
실습 완료후 실습평가서 별도 출력 하여 실습기관의 직인과 실습지도자의 도장 혹은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등기제출
실습확인서 2부 첨부파일을 2부 별도 출력하여 2부 모두 실습기관의 직인과 실습지도자의 도장 혹은 날인을 받은 후 2부모두 학교에 제출
(2부 중 1부는 지도교수 도장찍은 후 학생에게 재발송 예정임. 학생보관용으로 추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시 제출)

8. 접수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미술재활현장실습』실습담당자 앞

9. 유의사항
  가. 실습서약서 내용의 모든 사항에 의한 불이익 발생 시 실습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실습기관 선정은 학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실습비는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실습지도자에게 직접 납부)

10. 문의사항 : 『미술재활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053)859-7424, 7426

11. 첨부파일
  - 실습 신청서 : 학생 작성
  - 실습 서약서 : 학생 작성
  - 실습보고서 양식 : 샘플
  - 실습 평가서 : 기관장과 슈퍼바이저 작성(실습시간(40점)은 기관장, 사례수행은 슈퍼바이저(60점))
  - 실습 확인서 : 발달재활 서비스 전문인력센터의‘미술재활’영역의 양식 준용
  - 기관 평가서 : 기관장 작성
  - 기관 평가서 : 실습완료 후 기관장이 작성하여 학교로 발송
  - 슈퍼바이져 평가서 : 슈퍼바이져 작성
  - 슈퍼바이져 평가서 : 실습완료 후 슈퍼바이져가 작성하여 학교로 발송
  - 실습 확인서 : 수련생이 양식을 2부 작성하여 슈퍼바이져 사인후 학교로 발송(지도교수 사인은 학교에서 일괄처리)

12. 현장실습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평가에서 60점 만점에서 총점 20점 미만인 실습생은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음
  (단, 미인정의 경우가 발생시 담당 슈퍼바이저는 20점 미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함)
  예시 - (1) 준비 및 자료준비 00점 이하인 이유,
            (2) 치료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00점 이하인 이유
            (3) 치료 프로그램 평가서 제출 00점 이하인 이유
            따라서 총점 60점에서 20점 미만이므로 현장실습 슈퍼비전 평가 불합격

13. 전체일정
전체일정 안내 표 | 활동내역, 일정, 내용
활동내역 일정 내용
준비 실습 신청 접수 2020.8.10.(월) ~ 8.31.(월) - 실습 수강신청대상자 실습기관 선정
실습승인 2020.8.10.(월) ~ 8.31.(월) - 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기관 공문 발송 2020.8.10.(월) ~ 8.31.(월) - 신청자가 선정한 기관으로 학교에서 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슈퍼바이저 배정 2020.8.10.(월) ~ 8.31.(월) - 실습 신청자에게 슈퍼바이저 배정
실습 오리엔테이션 2020년 8월말 예정 (추후 공지) - 실습 절차 및 진행 안내
실습 실습 진행 신청접수 + 실습승인 + 기관 공문
발송 완료시점부터 ~ 2020.12.7.(월)
- 실습 진행 기간 내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실습 현장지도 2020.9.2.(수) ~ 12.7.(월) - 학과 교수는 실습 진행 중인 실습 기관 현장지도 방문
정리 실습 완료 후 실습
서류제출 마감
2020.12.10.(목) - 실습관련 제출서류 수신확인 및 목록 작성
성적공시 2020.12.19.(토)~ 12.21.(월) -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에 학점으로 인정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3-859-7424, 7425, 7426


2020. 07. 15.
휴먼케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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