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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 글쓴이
- 대구사이버대학교
- 작성일
- 2020.10.05
- 조회
- 1844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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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 재안내
1. 관련법렵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2. 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폭력예방교육을 재안내하오니 미수강하신 재학생께서는 기간내에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학부, 대학원)
나. 교육내용: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수강기간: ~ 2020.10.30(금)까지
라. 수강방법
1) 아래의 [폭력예방교육 수강]을 눌러 교육 수강
2) 수강을 완료하고, 설문지(교육만족도 조사)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2020.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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