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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휴학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휴학원 제출시기
- 일반휴학 :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휴학원을 작성한 다음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일반휴학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휴학절차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회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교학팀
- 연락처
- 053-859-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