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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재입학
- 대상 및 자격
- 가. 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나. 학칙에 의거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음
- 모집범위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 허가 및 절차
- 가. 재입학 지원자는 재입학원을 작성한 다음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적 전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함
- 나.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함
- 학점 인정 : 재입학자의 기이수한 학점은 재사정함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교학팀
- 연락처
- 053-859-7412